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절차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방문 신고 | 인터넷 신고 |
신고인 | 본인,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본인 |
신고 장소 | 전국 읍면동 | 정부24에 본인 공동인증서로 접속 |
신고 시간 | 근무시간 | 24시간 |
※ 인터넷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신고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읍면동 담당자 확인 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됨
- 정부 24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나 ARS(☎1382)로 분실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실 신고 후 반드시 본인이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본인이 방문하여 분실신고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과 같이 신고가능
신분증을 주었다면?
- 습득기관(습득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투입
- 읍면동: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받기 전이면 해당자에게 통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기
- 국민들은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확인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훼손되었을 때
주민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합니다.
분실 신고후 재발급 받는 방법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신고하고 재발급 절차를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실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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